이번에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고,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토록 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 흡연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또 무산됐구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건강을 위해 금연하시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 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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