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습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사 발언 등으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김기종 씨는 과거 과격한 활동으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인물.
그런 김 씨가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20센티미터가 넘는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지품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가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대사관 측의 경호 요청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법과 내부규정에 따른 '요인 보호 대상'은 수십 명이지만, 리퍼트 대사는 경찰이 선정한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윤명성 / 서울 종로경찰서장
- "미 대사관 측에서는 어떠한 (경호) 요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자 지정은 가능합니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이어져 왔고,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뒤늦게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미 대사관 경비 인력을 늘리고 리퍼트 대사와 부인에게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이번 피습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