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문자' '이지연 다희 실형''이병헌 이지연 다희'
모델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음란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 50억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 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호소했다.
이지연은 최후진술에서 "이병헌 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고, 김다희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이병헌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과거 술을 마시다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이들이 현금 50억원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공갈 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지연과 이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안타깝다”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네”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번에도 검찰은 3년 구형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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