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하조직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원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폭력조직 영도파 중간 보스가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부산의 폭력조직 영도파 중간 보스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쟁 관계에 있는 칠성파 조직원에게 폭행당한 뒤 후배 조직원들이 집결하자 보복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A씨가 칠성파 조직원을 상대로 보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동료 조직원이 칠성파 조직원 한 명을 때려눕힌 상황이어서 재차 보복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는 해산하라고 했지만 후배 조직원들이 자체 판단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으려고 해운대 일대를 순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배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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