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교문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하고, 날짜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교문위원장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장소입니다.
앞서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