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배상 책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재판부는 "SK컴즈 측이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SK컴즈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