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간 기능을 망가뜨려 결국 목숨까지 잃게 한 한의사에게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치료 두 달 만에 황달증상까지 나타났지만, 한의사는 "변비로 인한 독" 때문이라며 약을 계속 처방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 자 】
지난 2009년 피부염을 고치려 한의원을 찾은 20살 A씨는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소화기 장애로 면역체계가 무너져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약과 함께 침뜸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뒤 황달증상을 보인 A씨.
하지만, 한의사는 "변비로 인한 독성"때문이라며 계속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미 간 기능의 90%가 상실된 뒤였고, 끝내 A씨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람 잡은 처방을 한 이 한의사에게 억대의 배상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서 2억 6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황달 증세가 나타난 뒤에도 곧바로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의사의 권유가 없어도 병원을 찾았어야 한다며, 한의사의 책임을 80%만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