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개별 운전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쪽 눈의 시력 장애만을 이유로 취득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 검증 없이 1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에도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 안전을 위해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3년 해당 시행령을 심의한 결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도 1종 면허가 2종 면허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예외나 조건부 면허취득 규정 없이 1종 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점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기술발전으로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됐으며, 청각 등 다른 신체장애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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