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보조금(페이백)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휴대폰 가입 때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작성을 통해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올해 1월 113건,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22일 국민신문고에는 D텔레콤과 T통신 등 2개 휴대전화 유통업체 관련 민원만 75건이나 접수됐다. 조기경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발생 규모와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미래부는 페이백이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이면 거래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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