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계열 분리와 관련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겨냥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계열제외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금호석유화학 측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변동 등 계열제외 사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생겼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도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
박찬구 회장 측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