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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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보완대책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작년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1월 추진키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안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이면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해 1명당 3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급여 2천500만~4천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급여 4천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만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간사는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통과시 오는 5월 말께엔 환급이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분석 결과
독신이나 맞벌이 등 공제대상지출이 적었던 약 205만명의 세부담이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보완대책으로 대부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2만7천명은 세부담이 늘었으나 증가액 90%는 해소하고 증가폭은 대부분 1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