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미성년자를 꾀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성인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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