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 사진=MBN |
박 사무장은 작년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습니다.
작년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습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공상처리 기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