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노모가 병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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