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달러를 환전하려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를 받고 돌려주지 않는 고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업가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A씨는 한국돈 500만원을 6000달러(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청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이보다 10배 많은 6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A씨의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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