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유형별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방송광고 개정안(광고총량제)을 확정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은 본방송 전 광고와 가상·간접광고 증가로 시청자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케이블 업계·신문협회 등 미디어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지상파의 광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시행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광고의 유형별·시간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가상·간접광고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광고총량제는 프로그램 광고(6분)와 토막 광고(3분) 등 프로그램 전후 광고의 유형별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이내, 최대 100분의 18(시간당 10분48초) 이내로 총시간만 규정합니다.
지상파는 광고 편집 전략에 자율성이 커져서 광고단가가 높은 프로그램의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
지상파를 제외한 미디어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높은 임금 지불 등 방만 경영으로 적자 위기에 놓인 지상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조치로 비판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유료 채널은 비용 절감과 콘텐츠 수출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통위가 지나치게 지상파 편향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