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안 돼”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비자금 약 200억원 횡령 혐의 받아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안 돼”
미국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 도박을 한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사진=MBN |
장 회장은 철강을 생산하며 부산물로 남은 철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하지 않은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며 대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미국법인 등을 통해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장 회장은 계열사를 팔아 넘긴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에 팔아 넘길 때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측이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이익배당금은 일부 지분만 가진 장 회장 일가로 몰아줬다.
장 회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의 절반 가량은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장 회장을 피의자
검찰은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했으며, 미 당국과도 수사공조를 통해 장 회장의 도박자금 규모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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