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오전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에 대해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 명령 또는 퇴선 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이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또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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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받았구나” “이준석 세월호 선장 나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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