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오전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경환 재판장은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감정을 주체 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떼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
이준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준석, 남은 여생 사죄하며 사세요” “이준석, 세월호 사건 아직도 안 믿겨” “이준석, 무기징역 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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