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씨(58)가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1957년으로 1년을 늦췄다. 이후 A씨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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