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무허가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내 한 시장에서 자신의 딸(31) 명의로 한약재 도매상을 하면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을 직접 조제·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고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고혈압, 위장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며 한약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조제 판매한 한약이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매달 500~6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한약방에서 일했던 경험과 조선시대 말에 간행된 ‘방약합편’이라는 의서를 통해 한약재 지식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씨의 한약방에는 간판에 ‘한약’이라고
경찰은 경남도한의사회,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이씨가 무허가로 제조한 의약품 9종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이 씨의 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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