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 및 경계근무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지난 1월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강씨는 2013년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한 뒤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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