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가고시센터, 부정행위자에 날선 경고…부정행위 한 응시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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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 부정행위자에 날선 경고…부정행위 한 응시자 있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9급 공채 응시자 성적 확인이 가능한 가운데 과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선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최근 수험생들을 위한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정지되거나 무효되고 합격은 취소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기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공무원시험에 응시,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시험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부정한 자료 이용,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서류 위변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수험생들에게 시험계획 공고문 확인의 중요성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설명을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수험생이 부산지역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만약 이렇지 않을 경우 시험에 합격되더라고 합격취소를 당하게 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설명을 잘 숙지한다면 공무원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