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 인재가 국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영주 자격 점수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에서 각각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혹은 1년 동안만 체류하면 한국 영주권(F-5)을 얻을 수 있다. 필수항목은 세계적 인지도, 연구실적, 대기업 근무경력, 우수재능 등으로 구성되고, 선택항목은 연간소득, 한국내 자산, 학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5년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신청자를 심사해 영주 자격을 부여했으나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기간이 길어 우수 외국인재의 한국 거주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사기준이 계량화 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점수로 명확히 규정해 업무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인재의 국내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정부는 지난 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휴먼FT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자발급과 거주자격 심사에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인력에게는 한국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안으로 이번 영주자격 점수제도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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