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연대 노조원들이 20일 농성장 강제철거를 항의하며 학교 본관을 기습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미화원 노조) 조합원 등 2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에서 본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30여분간 건물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학교 측이 강제로 철거하자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화원 노조는 지난해 6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파업 시작 당시 학교 본관 안에서 농성했으나 울산지법의 퇴거명령으로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18일 울산지법은
그럼에도 미화원 노조원들이 다시 천막을 설치하자 20일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천막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측과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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