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일탈로 치기에는 사회에 미친 악영향 크고 뼈아프다"며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