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0시55분께 대구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인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공 장소인 버스 안에서 벌인 A씨의 '대담한 범행'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