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여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
지난 21일, 이 학교 특수학급 담당 여교사 A 씨는 한 학생이 휘두른 조리용 칼에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와 자폐 등을 앓던 학생이 복도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린 겁니다.
▶ 인터뷰 : 해당 학교 학생
- "특수반 애가 선생님 찌른 것 같은데. 찔러서 응급실 가셨어요."
다행히 여교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과거에도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등교 정지 시키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학생에게 이같은 심각한 장애가 있더라도 학교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무조건 법이 뭐냐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는 다 받아줘야 해요, 원하면. 근처에 사는 아이가 오겠다면 못 받을 만한 근거는 없어요."
현행법상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과 안전한 교실 사이에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