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
김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가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배달 사고를 냈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