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랜드 매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4명 중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 3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일(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3명의 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수원지법 4명, 서울 서부지법
검찰 관계자는 법원측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이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