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을 언론에 폭로한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미스터피자 본사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결국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정다툼 끝에 식자재 공급은 재개됐고, 본사는 이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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