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욕설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괴롭혀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신중권 판사)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이씨는 10대 여자친구 A씨의 자취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고,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 A씨가 “맛이 없다”고 하자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2013년 12월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씨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25차례 보내는 등 집요하게 A씨를 괴롭혔다.
이처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은 3만636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2010년 371명, 2011년 388명, 2012년 407건, 2013년 533건 2014년 67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은 사람도 5년간 290명에 달했다. 일년에 평균 50여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3년 이후 해당 법으로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데이트
[서태욱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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