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 "한약 먹어서…"VS대한한의사협회 "도핑위반 약물과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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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유화/사진=곽유화 SNS |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레프트 곽유화(22)가 도핑검사 양성 판정으로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한국배구연맹(KOVO)이 23일 밝혔습니다.
KOVO는 곽유화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KOVO는 시즌 중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합니다.
곽유화는 4월 2일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B샘플도 추가로 검사했으나 4월 22일 B샘플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곽유화는 청문회에서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었는데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자배구 곽유화 선수가 한약을 복용하고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6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며, 곽 선수의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당시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한약을 복용하고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한 곽유화 선수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곽 선수와 곽 선수에게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곽유화 선수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이번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을 비롯한 한의학 처치가 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