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김준수가 자신을 소송했던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지난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는 지난해 말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준수 측은 해당 건설사가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수 측은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
무고죄로 강력 대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구나” “무고죄로 강력 대응, 김준수 소송당했었네” “무고죄로 강력 대응, 건설사에 맞대응할 예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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