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공사 등 건물의 수명이나 가치보존을 위해 쓰도록 관리비와 함께 거두는 돈입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인가를 받아 2011년 철거에 들어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입주자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