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성완종 검찰 수사로 명예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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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노건평 성완종/사진=MBN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소송을 냈습니다.
노건평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씨는 이날 오후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노 씨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결과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천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씨는 또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
그는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는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건평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