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며 할증 한도는 20%인데,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