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 남성이 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A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A 씨는 다른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부인이 자살해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