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2일) 재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