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화곡동의 한 골목,
술에 취한 48살 이 모 씨는 길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 2명이 즉시 출동했고, 이 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고,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상과 달리 결과 무죄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정당했냐는 것.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 조치는 대상자가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할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당시 이 씨가 판단 능력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 씨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한 건 적절하지 못한 보호조치였다는 겁니다.
이 씨의 폭행 또한 경찰의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맞선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