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사흘 전에 신부가 다쳐 여행을 취소했다면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행사는 환불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모두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려던 이 모 씨.
그런데 신부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으면서 출국 사흘 전에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약관에 어긋난다'며 계약금 전부를 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
결국 법정까지 간 끝에 1심에선 계약금 346만 원 중 항공료와 호텔비를 뺀 44만여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사가 '여행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개별약정을 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 씨의 계약 해제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주라고 것.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대로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태광 / 이 씨측 소송 대리인
-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를 배상함이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종종 발생하는 여행사 환불 분쟁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산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