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 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7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대상자는 개인 부담 없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은 없지만 결핵감염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작년 1083명으로 늘었다. 이 중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신생아만 놓고 볼 때는 2012년 51명에서 작년 191명으로 3.75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에 감염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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