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설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소방용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KCTV 제주방송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
한 남성이 1톤트럭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잠시 후 물이 가득 차자 아무 일 없다는 듯 호스를 빼고 자연스레 밸브를 잠근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남성이 빼낸 물은 화재에 사용하는 소방용수.
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공사업자 56살 강 모 씨와 모 건설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강 씨는 하수도 준설 공사를 하다 배관이 막히자 주변 청소를 위해 소방용수 2톤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2천 200여 개.
소방용수를 훔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 스탠딩 : 이경주 / 기자
- "이처럼 장비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소화전을 열 수 있고 물을 몰래 빼내 사용해도 흔적이 남지 않아 실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용수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뭄 등으로 인해 소방당국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방용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뷰 : 오천우 / 제주 애월 119센터 반장
-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에서 소방차에 급수하는 시설입니다. 일반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소방용수.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일, 엄연히 불법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영상편집 : 고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