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임의로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반포동 땅 158㎡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