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40차례 찌르고 시신 토막 유기한 30대 女 징역 30년 확정…"수법 잔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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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 확정/사진=SBS |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 해 징역 30년을 확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