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모든 유료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천원씩 부과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 이후 임시공휴일, 대선·총선·지방선거일에도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서울시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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