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과거 잠시 사귀었던 직장 동료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위협하고 집을 무단방문하는 등의 위협을 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동료인 정모(32·여)씨에게 협박성 문자 90여통을 보내거나 전화 수백 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술에 취한채 정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최씨와 헤어진 뒤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게 스토킹 계기”라며 “같은 직장을 다니며 일과 중엔 멀쩡하게 있다가 밤에 술에 취하기만 하면 스토킹을 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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