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각종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여명이 특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가 사면 방침을 공지한 날 전날인 지난달 12일까지다. 다음은 사면 대상 및 혜택에 대한 문답.
-이번 교통부문 특별감면 세부 규모 및 혜택은?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고 취소 절차가 중단돼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000여명은 결격 기간이 면제돼 시험을 볼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풀리면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나?
▶13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지만, 운전은 특별감면 시행 시점인 13일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14일부터 3일간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경찰이 이 기간 경찰서 교통민원실 문을 열어 면허증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응시제한이 풀린 경우 면허는 어떻게 재취득 하나?
▶ 응시 결격기간이 해제된 사람들은 바로 운전을 할 수는 없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동일하게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응시 전에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도 이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에 음주운전 사범도 포함됐는데.
▶지난해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22만7000여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 운전은 제외했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받아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아 ‘음주 3진 아웃’ 전력에 포함돼 차후 적발시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된다.
-전과기록도 삭제되나? 벌점이 삭제되는데 보험료 할증은?
▶사면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 역시 마찬가지로 내야한다. 또 벌점이 없어져도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의신청·행정소송 등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속 소송을 하는 경우와 소 취하를 하는 경우로 나뉜다. 보통 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처분이 확정되는 동시에 특별사면 혜택이 적용돼 면허 재취득 기회를 준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결과는 제각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특별사면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사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정부가 우편으로 직접 통지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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