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예인 관련 판결이 조금 많은데요.
표절 논란이 일었던 가수 박진영 씨 작곡의 노래 '섬데이'가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표절이 맞다고 본 1·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가수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끈 노래 '섬데이'입니다.
섬데이 - 아이유(2011)
다음엔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입니다.
내 남자에게 - 애쉬(2005)
얼핏 들어도 후렴구가 비슷합니다.
'내 남자에게'를 만든 작곡가 김선일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유입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며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5,700여만 원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른 노래의 화성과 비슷한데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성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표절을 가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표절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