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용의자 검거…“돈 벌기 위해 촬영했다”
[김조근 기자]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가 화제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담당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 모(28·여)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전했다.
검거된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사진=MBN |
최 씨가 25일 오후 8시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최 씨 아버지로부터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있던 수사전담팀은 오후 9시25분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는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가 찍힌 장소 4곳의 카드 결제 명세,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해당 장소에 모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왔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을 최 씨로 보고 있다.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검거 후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게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최 씨에게 몰카 촬영 제안을 한 남성과 동영상 유포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범행의 결과물인 동영상은 ‘워터파크 몰카’라는 이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빠른 속도로 유포됐으며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다.
워터파크 몰카 논란이 거세지자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된다. 해당 동영상이 유
경찰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을 제외한 원본 동영상은 총 4개, 185분 분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더 이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한 상태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